자원봉사활동 기본법 ( 약칭: 자원봉사법 )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민간협력과) 044-205-3176
제1조(목적)
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2조(기본 방향)
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.
-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모든 국민은 나이, 성별, 장애, 지역,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3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"자원봉사활동"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"자원봉사자"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"자원봉사단체"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"자원봉사센터"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5조(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)
- 제14조,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항에서 "선거운동"이란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5조의2(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)
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16. 12. 27.]
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
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-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
-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-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
-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-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-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-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-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
-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
-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-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-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
-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-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8조(자원봉사진흥위원회)
-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.
-
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
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3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
-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)
-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
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
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
3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
4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(財源)의 조달방법
5.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0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제11조(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)
-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2조(포상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3조(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)
-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.
-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5조(자원봉사활동의 관리)
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6조(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7조(한국자원봉사협의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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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1.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
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
3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
4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
5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
6.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-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제20조(벌칙)
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[전문개정 2014. 1. 7.]
부칙
<제14839호, 2017. 7. 26.> (정부조직법)
제1조(시행일)
-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
①부터 <77>까지 생략
<78>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<79>부터 <382>까지 생략
제6조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