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유공자 표창
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수여하고 있습니다.

자원봉사 표창은?
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,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(단체)를 발굴ㆍ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
1. 표창대상 : 자원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
2. 표창인원 : 분기별 상이
3. 표창시기
- 자원봉사 인정 보상 행사 시
- 의정부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
-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(상시)
4. 추천훈격
- 기도지사, 의정부시장, 의정부시의회의장,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ㆍ센터장 등
5. 표창계획
훈 격 | 표창시기 |
---|---|
경기도지사 | 매분기별 |
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ㆍ센터장 | 상시 |
국회의원, 의정부시장, 의정부시의회의장,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,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,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| 매년 12월 (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) |
기타 외부포상 | 상시 |
6. 추천기준
- 관내 봉사단체, 복지시설, 학교, 기업,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및 단체
7. 제외대상
- 동일한 공적으로 최근 3년 이내 표창을 받은 자
- 성금기탁, 불우이웃돕기, 캠페인 참가 등 일과성 공적
- 각종 비위,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거나 관련 조사 중에 있는 자
- 공적내용 허위기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- 표창 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사회적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직업 종사자